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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자의 리뷰

북한 무인기를 대응하기 위한 드론 정보보안

by 역행자의 도구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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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드론 정보보안 권고사항

공공분야 드론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는 반드시 드론 보안취약점, 드론 위협 및 악용사례, 드론 도입 및 운용 권고사항, 보안 요구사항들에 대해 숙지하고 보안 위혐으로부터 철저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드론보안 취약점(기술적 위협)

  • 조종권 탈취 : 조종권을 탈취하여 드론을 테러 등 불법 활동에 활용
  • 센서 정보 가로채기 : 드론에선 전송하는 텔레메트리 정보(영상, 위치정보 등 드론에서 측정한 각종 정보)를 전송경로상에서 가로채기하여 획득
  • 해킹 디도스 및 악성코드 공격 : 드론 및 지휘통제센터(제어시스템)를 해킹하여 드론 저장정보(암호화 키 포함), 전송정보, 제어신호 및 드론 운영정보를 획득 드론 HW, SW 보안취약점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드론 원격제어 기능을 무력화하여 테러 수단으로 활용 무선 제어신호 및 자이로 센서의 동작방해 공격으로 드론을 무력화, 추락 유도
  • 항법신호 및 제어신호 전파교란 : 정상신호의 전파 방해로 드론의 정상 비행을 방해, 드론 조종 무력화, 드론 추락, 드론 탈취 등 악용
  • 항법신호 위장교란 : 가짜 항법신호 송출로 드론의 정확한 위치 계산을 방해 하거나 정상운행 방해

드론 위협 및 악용사례

북한 비밀 정찰 활동

-파주 추락 무인기(2014.3 발견):청와대 등 서울 시가지 촬영

-백령도 추락 무인기(2014.3 발견):대청도 및 소청도의 군사시설 촬영

-삼척 추락 무인기(2014,4 발견):강원도 동해안, 울진 원자력발전소 전경 촬영

-인제 추락 무인기(2017.6발견):사드 배치 성주 골프장 촬영

 

드론 지상건물 충돌(미국) : 상업용 드론 조종자 실수로 백악관 건물에 충돌

 

무인기(RQ-170 센티널) 탈취(이란)

- GNSS 신호와 제어신호의 위 변조 공격으로 미국 최신예 무인기(RQ-170 센티넬) 탈취 무인기에 저장된 군사정보 유출

- 네바다 공군기지의 드론통제시스템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프레데터와 리퍼의 조종시시템 감염, 정보 유출(2011,9)

 

촬영 영상 실시간 해킹(이라크 반국)

-이라크 반군, 해킹으로 미 프레데터가 촬영한 이라크 상공 영상을 미 공군기지로 전송 시 실시간으로 가로채기

 

WI-FI 보안 위혐

- 고성능 드론의 취약점을 이용해 하이재킹 시연

- 드론과 제어기 간의 링크 암호화에 사용되는 WEP방싱의 취약점 이용

- ㅇ마호기능 없는 쿼드 콥터 온보드 칩을 분석 후 가짜 명령을 전송하여 기체 탈취

 

GNSS 보안 위협

- GNSS위성에서 송출한 정상적인 항법신호 대신 공격자가 조작한 항법신호를 송출하여 드론이 위치를 오인하게 만드는 취약점

-메기코의 마약 조직이 마약 밀매와 밀입국 목적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수비대 드론의 GNSS를 재밍과 스푸핑 기술로 무력화(2016.1)

 

드론 시스템 해킹

- 이슬람 지하드 해커가 이스라엘 가자 지구 상공의 무인기를 해킹하여 비디오 스티림 도청

 

RF 재사용 공격

- 조종신호를 별도의 RF채널로 활용하는 경우, 제어용 무선신호를 저장 및 재사용하여 드론의 제어권 탈취

- 장비로 DSMx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드론의 제어권 탈취 시연

 

보안 요구사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드론 

  • 드론과 드론 제어기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드론 촬영 영상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 드론의 비행 전, 후에 기체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점검기록부에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함
  • 드론 비행 후 비행일지에 기록하고 보관 관리하여야 함

드론 지휘통제센터

  • 드론 지휘통제센터, 드론 이 착륙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 보호구역은 인가된 관계자만 출입하도록 통제되어야 하며, 출입관리대장을 유지하여야 함
  • 지휘통제센터는 인터넷망과 업무망으로 분리 운영을 권고하며, 유 무선 전산망을 통해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구비하여야 함
  • 보호구역을 상기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영야 함
  • 촬영 영상 등 저장정보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 출입통제장치, CCTV 등의 정상동작 여부 및 보안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기관의 서비스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구비하고 매뉴얼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
  • 드론의 운용 도중에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관할기관 등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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