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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자의 리뷰

공공용 드론 활용을 위한 기술적 보안사항

by 역행자의 도구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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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기체>

 

  • 사용자 인증기능 : 비인가자 접근 통제를 위한 사용자 인증 기능을 권고함
  • 기기 간의 인증기능 : 드론과 제어기 간 그리고 드론과 지휘통제센터 간의 인증 기능이 있어야 함
  • 무선신호 보호 기능 : RF채널을 사용하는 드론과 제어기 간 그리고 드론과 지휘통제센터 간 무선신호 보호 기능을 권고
  • 이용 목적에 맞는 정밀한 인식 판별기능 : 드론을 활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밀한 인식 및 판별 기능 보유를 권고 (예 재난 현장에서 구조 요청자 인식 및 판별 기능, 바다 위의 유출된 기름띠 판별기능, 산불 인식 및 판별 기능
  • 드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확보 : 드론의 인증된 보안업테이트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함
  • 자율비행 기능 : 위치 정보에 의한 자율비행 기능과 인증된 제어기의 명령을 수신할 경우 명령에 따른 임무 수행 기능을 권고함
  • 드론센서 기능 : 드론의 원격조종시 안전한 운항 및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위치, 자세제어 기능이 탑재되어야 함
  • 특정지역 접근방지 기능 : 위치 정보에 기반하여 비행 금지구역 및 접근불가 지역 등으로의 접근방지 기능 보유를 권고함
  • 자동 충돌회비 기능 : 조종자에 의한 드론 제어와 무관하게 장애물이나 비행 중인 다른 비행체 등 위험요소를 탐지하고 자동으로 충돌을 회피하는 기능 및 자동 작륙기능 보유를 권고함
  • 자동 회귀 기능 : 드론이 제어권을 벗어나거나 제어통제권 상실시 지정된 지점으로 자동 회귀하는 기능 보유를 권고함

<드론제어기>

  • 기기 간의 인증기능 : 드론 제어기와 드론 간 인증 기능이 있어야 하며, 드론 제어 기와 드론 지휘통제선터 간 인증 기능이 있어야 함
  • 무선신호(RF채널) 보호기능 : RF채널을 사용하는 제어기와 드론 간 그리고 제어기와 지휘통제센터 간 무선신호 보호 기능을 권고함

<드론지휘통제센터>

 

  • 기기 간의 인증기능 : 지휘통제센터와 드론간, 지휘통제센터와 드론 제어기 간의 인증 기능이 있어야 함
  • 안전한 운용, 관리를 위한 지휘통제센터 기능 :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중앙에서 동장, 상황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중앙에 지휘통제용 시스템 및 시설을 구축하여야 함, 또한 드론의 정상적 운영 여부 및 탈취 여부를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수집 정보보호 및 정보유출 방지 기능 : 지휘통제센터 서버 저장창치에 저장된 정보의 보호 및 무결성 보장 기능이 있어야 함
  • 서비스 포트 비활성화(차단)기능 : 지휘통제센터내 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통신 포트 이외의 모든 통신 포트의 비활성화 또는 차단 기능이 있어야 함
  • 무선신호 보호 기능 : RF채널을 사용하는 지휘통제센터와 드론 간 그리고 지휘통제센터와 제어기 간 무선신호 보호 기능을 권고함
  • 드론 카메라 저장정보 보호 : 영상 노출로 인한 사생활 문제가 없도록 보안기능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함
  • 드론연동 서버의 안전성 확보 : 드론 연동 소프트웨어는 무결성 보장과 악성코드 탐지가 가능하여야 함, 또한 보안 취약점 식별 및 제거, 인증된 보안업데이트 기능,SW구현에 시큐어코딩 기법 적용 등 안전성 확보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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