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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자의 리뷰

공공용 드론 운용 및 안전관리

by 역행자의 도구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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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운용 관리

-드론 비행 제한공역 확인

드론 비행신청 시에는 사전에 드론 비행 제한 공역을 확인해야 한다. 비행장 주변의 관제권(9.3km) 비행금지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및 원전 주변), 고도 150m 이상의 경우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 단 사방과 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드론 비행 및 촬여 ㅇ신청 전 승인이 필요한 장소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Ready to fly :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앱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 드론 관련 각종 신청과 비행가능구역 등에 대한 정보 및 민원처리가 가능한 웹페이지
  • VWORLD :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 Dronefly : 제이씨현시스테메서 개발한 스마트폰 앱으로 드론 원스톱에서 제공하는 공역 기준으로 세부위치 검색 가능

- 드론비행 신청방법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진행한다. 기존에는 프로세스별로 민원 24, 서면/이메일, 공문발송 팩스 등의 신청 방법 등을 활용했으나 현재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일괄 진행 가능하다.

 

-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공공목적으로 비행하는 경우, 조종자 준수사항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군을 포함한 공공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2017년 8월 처음으로 적용 특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특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목적으로 비행할 떄 항공안전법의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에 관한 조항은 항공안전법 313조 2를 참조하면 된다.

 

항공안전법 313조 2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129조 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긴급하게 비행할 때 관련 조종자는 일반적인 드론 조종자와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일부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단 긴급비행승인과 촬영허가는 별도 사항으로 적용된다.

 

- 드론비행 점검사항

드론 비행전 중 후 안전 및 기타 작동과 관련하여 수시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행 전 점검>

안전점검

  • 날씨, 지자기 비행 구역 등 사전 위험요소 점검
  •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어린아이, 동물의 경우 특히 주의)
  • 기체 점검 실시(로터블레이드, 모터, 붐대, 메인프레임, 스키드 순)
  • 기체/송신기/GCS배터리 충전 확인
  • 로터가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고 손상이 있으면 반드시 교환
  • 메이배터리는 극성에 맞게 체결, 전선은 구동부에 걸리지 않도록 고정
  • 기체의 비행 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연습하는 것 권장함
  •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가능하면 위치모드 상태로 비행
  • 위험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자세모드 비행 또는 가능하도록 많은 연습이 필요함

기체 작동 확인

  • 안전하고 평평한 곳에 기체 및 GCS를 설치
  • 송신기 전원을 먼저 켜고, 그다음 기체의 전원을 켬
  • 기체의(짐벌부) 카메라 작동 및 GCS와 기체 간 영상 송수신 확인
  • 비행 보조 모니터와 OSD의 작동확인 
  • 모든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상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확인
  • GNSS이상, 장거리 이동, 기체의 부품교환, 비행 이상 등의 경우 캘리브레이션 실시

<비행 중 점검>

-드론 시동시 

 조종기 스틱 및 스위치 위치 확인 후 조종기 전원을 인가, 기체의 주전원을 연결하고 기체 작동음을 확인

LED표시등을 통해 GNSS 수신 개수를 확인함. GNSS는 많이 수신될수록 좋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최소 4개 이상의 수신이 필요하며 보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12개 이상 수신을 권장함

두 개의 스틱을 동시에 조작하여 시동해야 함

 

-드론 이륙 시

비행 전 점검 후 비행 구역 장애물을 파악, 스위치 위치 및 스틱을 확인

주변 장애물 및 풍향과 풍속을 확인함

20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이륙 후 지상 2~3M에서 제자리 비행 지향성 비행 회전을 미세하게 작동하여 기체가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먼저 확인

 

-드론 비행 시

비행장 내 다른 비행체가 있으면 동시 비행은 가급적 피하고, 동시에 비행해야 하는 경우 비행체 간 동선과 주파수 대역을 확인하여 충돌과 간섭에 주의

유인비행체가 드론의 비행진로에 진입하면 즉시 착륙시키거나 최대한 피할 것

비행장에 사람이나 동물이 있을 경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조종자가 작업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드론 및 시설물 상황을 파악

보조자는 조종자 주변상황 및 기체 상황을 수시로 확인 경계하고 통제

바람이 좁은 틈을 지날 때 밀도가 높아지거나 풍속이 급격히 빨라지는 벤츄리 효과에 의한 빌딩풍 주의

조종기 안테나 면이 드론을 향하도록 하여 조종기와 드론 간의 통신이 원활하도록 조정

착륙 전 주면 안전 재확인

 

-비행 후 점검

드론 임무비행이 종료된 후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기체 외관을 점검하고 임무 현장을 정리한다. 임무비행지역 철수 전 분실물을 확인한다.

 

그 후 드론 임무수행에 대한 드론일지를 기록하고 관리한다.(드론 운영현황, 안전관리확인, 비행 내역, 특이사항 및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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