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드론 관련 법규
- 드론 관련 법령 및 제도
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 사업자 및 항공조종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항공안전법 제1조)
드론과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으로 2021년에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1.3.1)이 시행되었다. 이는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드론의 분류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체 소유자의 신고의무와 조종자격을 강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드론 기체 신고 범위 확대
기존에는 비사업용 드론의 기체신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으나 2021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 후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기체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드론 신고시에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이때,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 기체에 적당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표기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드론 조종시험 자격 차등화
2021년 3월 1일부터 드론 조종 자격이 차등화되었다. 기체 등급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수, 비행 경력,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관련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드론 보험가입 의무화
드론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초상권 침해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2012년 7월 27일 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 의무는 대인배생책임으로 한정되었으나.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대물배상책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가입의무 대상자도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서업용 및 공공용도의 드론에 대한 보험가입대상자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을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제삼자 배상책임보험의 최저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 원 대물배상책임은 사고 건당 2천만 원에 이른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금액에 해당한다.
드론 보험상품은 드론 소유 및 운용기관의 목적에 따라 드론종합보험(드론배상책임보험+드론기체 파손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드론행사보험, 드론사업시설보험, 직업훈련생 재해보상책임보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등록 등의 보험상품 외에도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특약 형태로 추가하는 형태 등 보험사별 가입 형태가 상이하므로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최근 드론 촬영을 통한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촬영 사례 판례에서 드론은(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성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자에 대해 불빛, 알림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 운영 사실을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을 발의되었다 2020년 11월 13일에는 사적공간에서의 불법 촬영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1년 개정안 발의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거나 현재 임기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동형 영상기기 분류 및 촬영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는 있으나, 다양한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합리적 촬영요건 및 영상의 안전한 보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산업계 수요 및 영상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체정 또는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비행
특별비행은 일반적 가시권 비행 외 야간비행과 비가시권 비행은 특별비행에 해당한다. 특별 비행을 위해서는 별도 비행신청 및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특별비행> 야간 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 관련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교토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승인하는 비행
<야간비행>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비가시권 비행>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조종하는 행위
-드론 관련 특례법
항공안전법 131조 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따르면, 군용 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에서 소유, 임차한 드론을 활용하여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 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신청 없이 야간비행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행금지구역은 군에서 관활하는 통제공역이 다수이며, 군 공역은 사전에 관할행정(통제)기관과 서전 협의가 필요하다 또는 긴급업무가 아닌 일반적 업무인 경우에는 특별비행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 제2조 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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