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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자의 리뷰

북한 무인기(드론)을 이해하기 무인기(드론) 기본 이론

by 역행자의 도구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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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경량비행장치 기준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해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항공안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항공안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 자동 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해하는 비행체

 

과거 드론(Drone)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닌, 무인항공기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였다. 무인항공기는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조종하는 비행체로 정의된다. 항공법규상으로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로 관련 항공안전법에 적용을 받는다. 드론은 무인항공기 체계인 UAS외 RPAV와 원격조종항공시스템인 RPAS으로도 지칭된다.

 

2.드론 형태에 따른 분류

 

 

-드론은 일반적으로 형태에 따라 고정익,회전익,하이브리드(VTOL)로 분류한다.

-고정익 드론 : 고정 날개 형태로 연료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고효율 비행이 가능하며 장거리 장시간의 임무 수행에 적합하다.

-회적인 드론: 대다수의 드론이 이에 속하며,헬리콥터,멀티콥터,동축반전형으로 분류한다. 헬리콥터는 일반 항공이의 구조화 같지마 무게(115kg이하)및 좌석이 1개로 제한을 받는다. 멀티콥터는 2개 이상의 다중로터를 탑재한 형태이다. 동축반전형은 한 축에 상부 및 하부 두 개의 로터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여 반토크 현상을 상쇄시킨다. 안정적임녀서 동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상하부 로터 간 간섭에 의 한 양력 감소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하이브리드 드론: 고정익과 회전익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수직이착륙 드론이 이에 해당한다. 비행능력이 우수한 대신 조종이 복잡한 편이다. 가변로터와 고정각도로터로 구분한다. 거변로터형은 로터/프로펠러 시스템이 가변형이며, 단시간에 고속으로 운행하는 임무에 적합하다. 동축반전형은 한 축에 상부 및 하부 두 개의 로터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여 반토크 현상을 상쇄시키는 형태다 안정적이면서 동력 효율을 높일 수 잇는 반면 상하부 로터 간 간섭에 의한 양력 감소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3. 드론 체계의 구성요소

-드론 체계의 구성요소는 비행체, 지상통제시스템, 통신 테이터 링크, 탑재임무장비, 지원장비 및 시스템 요소 등이 있다.

-비행체 : 비행 중 비행 대기, 정비 대기 등을 고려해서 대수를 편성한다. 통상적 으로는 24기간 운용을 고려하여 3~6대로 편성한다.

-지상통제 시스템 : 백업을 고려하여 2대 이상을 편성한다.

-통신데이터 링크 : 주/보조 링크로 백업 구성하며, 비행테이터와 명령 값 영상 감지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충분한 대역폭을 확보한다.

- 탑재 임무 장비

  EO : 주야간 영상 감지기

  GMTI : 지상이동표적지시기

  SAR : 합성개구레이더

  LRF : 레이저거리측정기

  스피커 : 재난 실시간 방송 및 교통통제, 군중 통제 등 다용도 사용 

  기타 : 조명 장비, 에어드랍 장비(원격 투하장비) 등

 

- 지원장비 및 시스템 요소 : 교육훈련, 정비 체계/장비, 지원장비, 기타 선택 장비(이 착육 보조 장비, 원격 영상 수신 장비)등이 포함된다.

 

4. 드론 분류 기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306조 제4항 개정(20. 5. 27)으로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 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이 변경되었다.

이에 2021년 3월 1일부터 최대이륙중량(연료포함) 250g을 초과하는 드론 비행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하다.

 

드론 분류기준 4단계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50kg초과히고 2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드론 자격증 관리 체계

기체신고 (사업용) 신고필요

                (비사업용) 최대이륙중량 2kg초과시 신고 필요 

                                  단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닌하                                      는  초경량비행장지 및 군사목적우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

 

조종자격 1종 : 1종 기체 조종시간 20시간 +학과시험+실기시험

                         (2종 자격 취득자 5시간, 3종 자격 취득자 ㄷ시간 이내 인정)

조종자격 2종 : 1종 또는 2종 기체조종시간 10시간 + 학과시험 + 실기시험(약식)

조종자격 3종 :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 조종시간 6시간 + 학과

조종자격 4종 : 온라인교육 이수

 

비행승인 

-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 필요

- 25kg를 초과하는 1종 기체는 모든 공역에서 고도 상관없이 비행 승인 필요

-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각 기관 허가 사항 모두 적용

- 비행제한구역 및 기타 지역에서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할 경우 비행승인 필요

- 일부 직역의 경우, 국가/군사 시설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비행신청 전 비행허가 및 촬영허가 관련 확인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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