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분야 드론 운용 단계
공공분야 드론 운용 단계는 크게 드론 구입 - 드론 등록 - 드론 운용 - 드론 관리 - 드론 사고관리로 구분한다.
-드론 구입
최근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와 주요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는 국산 드론 기체 구매 및 활용을 권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업에 및 드론 리스트, 드론 활용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소속기관에서 공공용 국산 드론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드론정보포털 사이트의 우리 드론 알림-e에서 국산드론에 대한 문의와 컨설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제시한 구매 요청서에 대한 기술검토 및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용 드론 기체, 플랫폼 구매 시 구매 규격서,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및 드론 분야 우수 기술 보유업체 매칭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드론 등록
초경량비행장치의 자체 중량, 길이 및 사업용/비사업용 여부에 따라 기체신고는 필수적이다. 기체 신고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고 후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기체등록 신고 후 공공기관,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없이 모두 신고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112조 제5항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통해 부여받은 신고 번호는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운영세칙에 따른 신고번호 부착 기준을 참고한다.
<신고번호 부착기준>
- 가로-세로비=2:3비율
- 세로길이 :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20cm 이상
- 동체 또는 수직꼬리날개에 표기하는 경우 15cm 이상
- 선의 굵기:세로 길이의 1/6
- 간격: 가로길이의 1/4 이상 1/2 이하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
-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번호의 가로 부분이 비행 장치의 진행방향을 향하게 표시
- 신고 번호를 통체 등에 표시하는 경우 번호의ㅡ 가로 부분이 지상과 수평하게 표시
최대이륙중량이 25kg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전성 검사는 총 4가지로 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재검사로 구분된다.
연구 개발 중인 초경량비행장치, 성능개량 후 안전성 여부 평가를 위한 시범 비행 등에는 시험 비행 허가 신청 후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
-드론 운용
드론 운용을 위해서는 비행공역과 항공정보를 알아야 한다. 운용 전 비행 가능한 최저비행고도와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 구역을 확인한다.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항공정보는 항공정보간행물과 항공고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드론 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드론 비행승을 받아야 한다. 비행승인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드론 항공촬영 승인, 특별비행승인, 항공 촬영신청 또한 동일 사이트에서 진행 가능하다.
드론 긴급비행은 공공기관에서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 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사전신청 없이 가능하다. 군 공역에서는 긴급비행을 실시할 때는 관할기관에 유선으로 비행신청 후 긴급비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은 사전에 관할기관과 합의서 등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때 비행금지구역은 군에서 관할하는 통제구역이 다수이며, 군 공역도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긴급업무가 아닌 일반적 업무인 경우에는 특별비행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인비행장치 측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참고한다.
긴급비행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비행종료 후 3근 무일 이내에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긴급비행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드론 관련특례법>에 제시된 22개 공공기관 등이 해당된다. 단 해당 내용이 관할 행정기관에 따라 처리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서전 협의 및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드론관리
드론은 크게 본체와 조종기를 구성되며, 제품마다 기체 구성품의 외관, 기능, 모양이 상이하여 제품별 매뉴얼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다.
드론의 원활한 사용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송수신장비를 수시로 정비, 관리한다. 배터리는 적정 보관 온도가 다르므로 제품 매뉴얼을 준수하여 관리하여, 취급 시 주의한다.
대개의 경우, 드론을 활용한 공공임무 수행자가 직접 드론 정비를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민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의 부품정비와 수리를 직접 진행하지 않더라도 드론 부품 구성과 작동 원리 등을 알아두는 것은 안전한 운용에 도움이 된다.
-사고관리
드론의 사고는 드론을 사용하여 미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한 사항에 해당한다.
항공안전법 제2조 8항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발생,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한 경우가 해당된다.
드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며 조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드론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1) 기체 관련 사항
* 조종기 매뉴얼 모드 및 스로틀 안전 밴드 장착
* 기체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
* 기체발견 시 전원분리
* 사고현장 및 기체 상태 영상촬영
* 기체 파손 시 잔해 위치 파악, 사고 조사 시까지 현장보존
* 사고현장 주변 통제하여 2차 사고 방지
* 운용 부서의 장에게 사고 경위 유선 보고
* 관할지방항공청 및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유선 통보
2) 대인사고 관련 사항
* 피해자 부상 상태 확인
* 응급조치 후 119 신고
* 피해자 안정 시 신원파악
* 운용부서의 장에게 사고 경위 유선보고
* 피해자의 보호자 확인 후 연락 조치
* 피해자의 부상 상태 및 현장 기록을 위한 영상촬영
* 관할지방항공청 및 항고철도사고조사 위원회 유선 통보
3) 대물피해 관련사항
* 피해 대상물 확인
* 피해 대상물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영상 촬영
*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주변 조치
* 운용 부서의 장에게 사고 경위 유선 보고
* 관할지방항공청 및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유선 통보
* 피해 대상물 소유자 파악
<#LX 드론안전운용 매뉴얼, 한국국토정보공사, 2019 발췌>
드론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지방항공청과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조종자가 보고 할 수 없을 경우, 소유자가 보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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