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 시,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웹 등에 공개 시 민사 형사 행정상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 민법 제709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을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안된다에 의거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 침해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한 영사을 공개적으로 게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 시 피 촬영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침해에 대하 ㄴ여부는 촬영 영상의 세부 내용과 촬영각도, 방법 등에 대해 좌우되기도 하며, 실제 사례별로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하단의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드론 촬영영상 등의 취급 가이드라인>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드론 영상 촬영과 관련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촬영 장소에 따라 촬영 각도의 상태 주의
사람이 밀집한 곳이나 민가 주택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드론비행 및 촬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카메라의 각도를 주택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거나 줌 기능을 주택을 향해 사용하지 않는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
고층 아파트와 빌딩 주변을 촬영한 경우, 카메라 각도를 수평으로 유지했을 때 거주지 등 내부 안쪽이 촬영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 각도에 유의할 것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촬영 영상에는 모자이크 삽입
얼굴이나 번호판 문패 주거의 외관 거주자의 생활 모습 등 생활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이미지가 촬영된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영상을 삭제하고 촬영 영상에 모자이크가 필요함
공개된 위치(웹 등)에 촬영영상 게시할 경우, 삭제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
피촬영자의 송신방치 요청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단 특히 대다수 인물이 등장하는 군사응로 촬영한 사진의 일부에 찍힌 것에 지나지 않고 특정한 본인을 클로즈업한 것이 아니 것이어야 함
드론 항공사진 촬영절차 안내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를 위한 안내 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진 촬영을 신정하기 전에 국방부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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