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신청을 서둘려야 할 텐데요 오늘은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해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제도 입니다.
여기서 전문직이라 함은
의료업, 수의업,(한)약사업,변호사업,심판변로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노무사업,세무사,회계사업,경영지도사업,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을 말합니다.
신청 대상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의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인데요 아마 정부도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직과 외국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요 조건에는 가구구성, 소득 수준, 그리고 보유재산의 규모입니다.
가구 구성을 구분할 때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해야 하는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홀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급여 합산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합산규모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마친 법적인 배우자여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구성 & 소득규모>
가구명칭 | 소득 | 가족원 구성 |
단독가구 |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경우 | |
홀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경우 |
가구원 구성 | 연간 소득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330만원 |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이 달라짐
<재산규모>
재산 기준은 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구성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책정된 근로장려금 반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유재산 종류 :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 부채는 채감 하지 않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순자산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은 공지시가, 자동차는 연식 대비 평균 중고 매매가로 세밀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가구구성, 소득규모, 재산규모> 3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최대 근로장려금 액수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위 표와 같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 홀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액수는 홈택스에 접속하신 뒤, 모의 계산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일
근로 장려금은 정기신청과 상, 하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상,하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정기신청 | 상반기 | 하반기 |
신청기간 | 24년 5월 1~31일 | 24년 3월 1~15일 | 24년 9월 1~15일 |
장려금 지급일 | 24년 8월말~9월말 | 24년 6월 중 | 24년 12월 중 |
소득인정기간 | 23년 총소득/근로소득 | 23년 7~12월 근로소득 | 24년 1~6월 근로소득 |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번이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등록된 주소지로 안내문이 올 텐데요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ARS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1544-9944)
근로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이거나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 시 신청내용을 부실하게 기입하거나 허위가 있을 경우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지급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환수액은 : 지급액+가산세(1일 22/ 100,000)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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