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 정책은 청년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매우 유익한 사업입니다.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의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청년을 신규채용 시 1인당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23년에는 금액이 최대 1,200만 원으로 더 확대되었습니다.
신규채용시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간 지급 = 720만 원
2년 장기근속 시 480만 원 장기고용 인센티브로 추가제공
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조건
대상자 연령
만 15~34세
신청 조건
<기업>
참여하려는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에 해당)>
쉽게 말해, 5인 기준이라고 했을 경우 9,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이 1년 미만은 매출액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편,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참여하려는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단서 조항
①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②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③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참여 제한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요건 및 자격은 운영지침 반드시 확인필요
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 신청을 받은 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신청하기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객 센터
평일 09:00~18:00(공효일 제외)
전화상담 : 1811~9876
도약장려금 지금 절차
- 참여신청: 기업은 운영기관에 채용 계획을 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운영기관은 제출된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한 후, 운영기관과 기업 사이에 지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 채용: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채용한 청년을 고용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 유지 기간이 끝난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를 진행한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최종 심사를 진행한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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