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정책 재테크 3편 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라고 하니 거의 마감이 임박했는데요 이 글을 꼼꼼히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 기본소득 정책이란?
2.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격?
3.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일
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에서 추진하는 주거분야 청년복지정책으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종의 기본소득제도로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4분기) 총 100만 원 지역화폐지원
<신청기간>
<지원규모>
15만 명
2. 청년 기본소득 지원자격?
청년 기본소득 지원자격은 복지정책 명칭과 같이 기본적으로 만 24세 청년으로 한정됩니다.
<세부기준>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 중
1)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2) 합산 10년 이상 두고 있는 경우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신청제한 대상 없음
단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관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된(시흥, 군포, 과천은 5년)
3.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잡아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지급방법>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지급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28개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사용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
구분 | 지급대상자 나이 | 신청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개시일 | |
1분기 | '98.01.02~'99.01.01 | '23.03.02~03.31 | '23.03.14~04.13 | 04.20 | |
2분기 | '98.04.02~'99.04.01 | '23.06.01~06.30 | '23.06.14~07.13 | 07.20 | |
3분기 | '98.07.02~'99.07.01 | '23.09.01~10.02 | '23.09.14~10.10 | 10.20 | |
4분기 | '98.10.02~'99.10.01 | '23.11.01~11.30 | '23.11.14~12.08 | 12.20 |
지급대상자는 문자로 통보해 주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수령하고 모바일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 3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기타 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신청기간 상관없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더 자세하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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