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복지금융프로그램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서 자유롭게 저축 납입 시 정부에서 매월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대상 조건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19세~34세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혜 택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정책 프로그램으로 혜택이 많습니다.
1. 납임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
2. 본인납임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3. 가입방법
<기간> : 매월 가입신청 가능 (취급 은행 앱)
각 은행사 앱(APP) 통해서 영업일(오전9시~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
<심사 절차 및 기간>
약 3주 소요 - 서민금융진흥원
세부절차 : 나이 및 개인소득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확인 - 확인결과 통보
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
3.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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